한국수산자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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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수산자원조성시설 신고센터

배경 및 필요성

 
○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 사업지와 인공어초 설치 지역은 수행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 및 시·도)에서 사후관리를 수행 중
 
- 바다목장,바다숲 조성이 완료되면 지자체로 이관되며 지자체의 경우 이관된 시설과
  직접 설치한 인공어초를 포함하여 공단으로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 시행 
 
 
○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수중에 설치되어 있어 관리 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도 상태 확인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즉시 시정이 불가

신고대상

 
○ 바다숲, 바다목장, 인공어초 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통해 설치된 인공어초
 

신고방법

 
○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의 신고센터에 수산자원조성사업 신고서 제출(우편 가능)
 
  * 신고처  : 수산자원조성시설 신고센터(이메일주소 : firahelp@fira.or.kr)
  ** 담당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자원회복실 담당자(☏051-718-2411)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

 
○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통하여 소정의 상품 증정

처리절차

신고접수(민원인) > 접수처리(공단) > 현장 확인 및 처리계획수립(공단/지자체) > 시정조치(공단/지자체) > 처리상황안내(홈페이지 게재 등) 수산자원조성시설 이상상태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만족도 평가
콘텐츠 담당부서: 자원회복실 | 문의전화: 051-71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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