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 7. 17.] [규칙 제431호, 2025. 7.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과 공단의 경영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인권경영”이란 공단의 경영 및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단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ㆍ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4“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과 사업 활동에 관련된 자로서 협력업체, 지역주민, 고객 등을 말한다.
- 5“협력업체”란 공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회사 등을 말한다.
- 6“인권보호센터장”이란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 7“진정인”이란 인권침해행위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8“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공단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단의 임직원과 공단의 경영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공단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고용상의 비차별)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ㆍ학력ㆍ종교ㆍ장애ㆍ나이ㆍ사회적 신분ㆍ출신 지역ㆍ인종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1공단은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2공단은 직원들이 근로자 대표를 통해 공단과 단체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3공단은 근로자 대표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결과를 존중하며, 결과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7조(강제 및 아동 노동의 금지)
- 1공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2공단은 15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합법적으로 만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 보장)
- 1공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호 장비와 안전교육을 제공ㆍ실시하여야 한다.
- 2공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업체의 인권경영)
- 1공단은 협력업체에 대해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공단은 협력업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거래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공단은 경영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 1공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 2공단은 환경훼손, 환경재해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 1공단은 경영 및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2공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3공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모성 보호, 일ㆍ가정 양립, 폭력예방, 휴식보장, 자기결정 등에 대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 접근권 보장)
공단은 공단이 수집ㆍ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14조(구제조치 제공)
공단은 경영 및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권침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 헌장)
공단은 경영 및 사업 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별지 제1호 서식)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인권경영 헌장을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여야 한다.
제16조(인권경영계획 수립)
<개정 2025. 7. 11. >
공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인권경영 추진방향 및 과제, 실행전략
- 2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실천ㆍ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3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공단은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 1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3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3그 밖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8조(인권교육)
- 1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공단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3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인권존중 책무 이행)
- 1공단은 이해관계자 등에게 인권경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인권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2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인권경영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공단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 1공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인권경영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3인권경영 담당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 4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ㆍ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5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 6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22조(구성)
- 1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2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 3위원은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의 비중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 4내부위원은 본부장급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되,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5외부위원은 인권관련 시민단체ㆍ협력업체ㆍ지역주민 등 관계자 및 인권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 2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 3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기본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4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담당직원 또는 사내변호사를 인권경영 상담역으로 둘 수 있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 1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2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권보호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3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4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단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3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9조(인권영향평가)
- 1공단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3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4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공단이 별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인권보호센터장은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31조(인권보호센터)
공단은 인권경영 전담부서 내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2인권 위반행위의 접수ㆍ조사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 3그 밖에 인권구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
공단은 인권경영 전담부서 내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침해행위 진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권보호센터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2인권보호센터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으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1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인권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4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인권경영 제도 개선 건의 등 신고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5신고를 인권경영 담당부서 또는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7인권경영 담당부서 또는 위원회에서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8인권침해가 아닌 단순 민원일 경우
제33조(진정내용의 보완)
- 1인권보호센터장은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 2진정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즉시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제34조(진정사건의 분류)
- 1인권보호센터장은 진정사건에 대해 공단 내부규정상의 분장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2분장업무가 불명확하여 담당부서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 규칙에 따라 인권보호센터장이 진정사건을 담당한다.
제35조(인권침해사건의 처리)
- 1인권보호센터장은 인권침해로 신고 접수된 사건이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 2인권침해사건은 이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3신고된 인권침해행위가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관련 사업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36조(조사의 방법)
- 1인권보호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한다.
- 1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 4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2인권보호센터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위원장은 조사결과서를 검토 후 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37조(결정)
- 1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인권침해 여부를 인용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위원회 심의ㆍ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2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 결정을 하고, 인권보호센터장은 진정인에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2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종결처리를 바라는 경우
- 3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인권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침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 4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내용을 진정인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8조(시정과 조치)
- 1공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개선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공단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내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근로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 4인권보호센터장은 위원회의 결정 이후 인권침해의 재발이나 신고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제39조(진정인의 신분보장)
- 1위원회 위원은 진정인과 진정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진정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 내용이 피진정인을 음해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직무상 또는 우연히 진정인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진정인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진정인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단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회의 간사는 적극 협조한다.
제40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 1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상담역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2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2024.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 4.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4.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 9. 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 7. 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