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시설 신고센터

수산자원조성시설 신고센터

배경 및 필요성
  •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 사업지와 인공어초 설치 지역은 수행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 및 시·도)에서 사후관리를 수행 중
    • 바다목장,바다숲 조성이 완료되면 지자체로 이관되며 지자체의 경우 이관된 시설과 직접 설치한 인공어초를 포함하여 공단으로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 시행
  •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수중에 설치되어 있어 관리 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도 상태 확인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즉시 시정이 불가
신고대상
바다숲, 바다목장, 인공어초 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통해 설치된 인공어초
신고방법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의 신고센터에 수산자원조성사업 신고서 제출(우편 가능)
담당자 한국수산자원공단 자원회복실 담당자 (☏ 051-718-2411)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통하여 소정의 상품 증정
처리절차
  1. 신고접수
    (민원인)
  2. 접수처리
    (공단)
  3. 현장확인 및 처리계획 수립
    (공단/지자체)
  4. 시정조치
    (공단/지자체)
  5. 처리상황안내
    (홈페이지게재 등)
다운로드 신고서양식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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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생명자원실
전화번호 051-718-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