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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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안내

갑질의 개념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신고대상

- 각종 갑질행위 신고
- 부당한 업무지시 및 권한남용 행위
- 업무적·인격적 불이익 처우
- 직장내 괴롭힘
- 업체에 대한 부당한 갑질·지시 등 불공정한 행위

신고방법

- 공단 홈페이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활용 (익명신고시스템)
- 갑질신고센터장·갑질전담감찰담당관에게 우편·전화·방문 신고 가능
* 유선 : 051-740-2560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장), 2561(갑질 방지 전담 감찰담당관)
* 우편 : 46041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감사실

신고자 보호조치

- 피해자 신분 철저히 비밀보장
- 피해자 요청시 가해자와 격리·근무지 변경 등 인사조치
- 변호사 조력지원(여성피해자 요청시 여성변호사 조력 지원)

처리절차

신고접수(피해자) > 접수처리(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장) > 피해자보호 지원 > 사실확인 후 지예 또는 수사의뢰 새창으로 열림 신고하기(헬프라인)

타 사이트 신고센터 안내

새창으로 열림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헬프라인 https://www.kbei.org/whistle/center/ 바로가기 큐알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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