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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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제규정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에 대해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규제입증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책임제 업무처리 절차

01. 규제입증요청서 작성(건의자) -> 02. 규제입증요청 접수(E-mail) -> 03. 규제소관부서 검토 -> 04.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및 심의 -> 05. 결과 회신(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규제입증요청 시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규제 입증책임위원회에 상정 심의되는 안건으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신

- 규제 입증요청은 공단 제규정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 및 단순민원 등 규제 입증요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의사항은 접수 제외

규제입증요청방법

-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gyuje_gaesun@fira.or.kr)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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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디지털수산혁신실 | 문의전화: 051-74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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