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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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센터 안내

신고대상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권한남용 또는 내부 법령위반 청탁 · 알선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 방해 고의적인 업무 태만 및 비윤리적 행위

내부신고방법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활용 내부공익신고 담당자에게 우편 등으로 신고 신고자의 비공개 요구 시에는 조사과정 및 결과 처리 과정에서의 인적사항의 재를 생략하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경우 확인하여 징계 및 필요한 조치방안 강구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신고자의 신분 원상회복, 인사교류 등 신분보장 조치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

내부 신고 사항에 따라 공단의 업무부조리 및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공단의 장기적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포상을 추진

처리절차

신고접수(민원인) > 접수처리(공단) > 현장 확인 및 처리계획수립(공단/지자체) > 시정조치(공단/지자체) > 처리상황안내(홈페이지 게재 등) 새창으로 열림 신고하기(헬프라인)

타 사이트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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