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신고센터

익명신고센터 안내

신고대상
  • 금품 또는 향응 수수
  • 권한남용 또는 내부 법령위반
  • 청탁 · 알선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 방해
  • 고의적인 업무 태만 및 비윤리적 행위
내부신고방법
  •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활용
  • 내부공익신고 담당자에게 우편 등으로 신고
  • 신고자의 비공개 요구 시에는 조사과정 및 결과 처리 과정에서의 인적사항의 재를 생략하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경우 확인하여 징계 및 필요한 조치방안 강구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신고자의 신분 원상회복, 인사교류 등 신분보장 조치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
  • 내부 신고 사항에 따라 공단의 업무부조리 및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공단의 장기적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포상을 추진
처리절차
  1. 신고접수
    (민원인)
  2. 접수처리
    (공단)
  3. 현장확인 및 처리계획 수립
    (공단/지자체)
  4. 시정조치
    (공단/지자체)
  5. 처리상황안내
    (홈페이지게재 등)
한국수산자원공단 헬프라인
신고하기(헬프라인) 헬프라인 QR 코드
타 사이트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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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감사법무실
전화번호 051-740-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