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필요성
○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 사업지와 인공어초 설치 지역은 수행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 및 시·도)에서 사후관리를 수행 중
- 바다목장,바다숲 조성이 완료되면 지자체로 이관되며 지자체의 경우 이관된 시설과
직접 설치한 인공어초를 포함하여 공단으로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 시행
○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수중에 설치되어 있어 관리 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도 상태 확인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즉시 시정이 불가
신고대상
○ 바다숲, 바다목장, 인공어초 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통해 설치된 인공어초
신고방법
○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의 신고센터에 수산자원조성사업 신고서 제출(우편 가능)
* 신고처 : 수산자원조성시설 신고센터(이메일주소 : firahelp@fira.or.kr)
** 담당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자원회복실 담당자(☏051-718-2411)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
○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통하여 소정의 상품 증정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