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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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센터 안내

운영목표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이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신고대상

- 공단 임직원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신고방법

1.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후 성희롱 성폭력 상담 및 조사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용 이메일(metoo@fira.or.kr)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하오니 연락처(주소, 전화, 이메일)를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4. 신고내용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계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이 외에도 아래의 고충상담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고충상담원(남) 051) 718-2421
고충상담원(여) 051) 718-2423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만족도 평가
콘텐츠 담당부서: 경영지원실 | 문의전화: 051-71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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