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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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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