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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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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청취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 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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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경영정보실 | 문의전화: 051-718-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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