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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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목록 세부기준
본부 주관부서 대분류 비공개 세부기준 근거
감사실 자체감사,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5호
진정 및 비위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수사에 관한 정보(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등) 제4호
법률자문, 소송, 제규정 관리 등 법무 전반에 관한 사항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제1호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제1호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제1호
수사관계 조회사항 제4호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제3호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4호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제4호
안전보건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개인 보건관련 정보 등) 재1호
안전경영 위원회 및 심의회 등 회의관련 자료 제5호
산업재해 등 재해 관련 사항 공표(확정)되지 않은 재해 관련 사항 및 소송과 관련된 정보 제5호
경영기획본부 기획조정실 임원 성과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 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일부공개 처리 가능) 제6호
사업계획 예산안 수립 및 총괄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현안과제 관리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5호
지시사항 및 각종 회의 총괄 관리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제5호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수산자원사업 관련조사 분석에 관한 업무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제3호
  연구의 자유나 지식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제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제1호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제1호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제1호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제4호
인사노무실 인사에 관한 사항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제5호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결과보고 및 교육·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제5호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5호
채용에 관한 사항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제5호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제5호
노무관리 및 노사협외(노동조합 포함)에 관한 사항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제5호
사회가치혁신실 인권경영에 관한 사항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 개인정보 및 의사결정 제5호
  내부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 개인정보 및 의사결정 제5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한 내부직원 개인정보 제6호
  해피콜, 청렴숲 협의회, 고객인터뷰 등에 운영을 위한 고객 개인 정보 등 제6호
경영정보실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제5호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제5호
자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에 대한 도면도 등 제3호
  건축물이 등의 경비위탁내용 제3호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제8호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제8호
일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민감한 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표나 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제5호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5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제2호
  위험물의 저장위치 제2호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제2호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보(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등) 제3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5호
재무회계실 물품,용역, 공사 등의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제5호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제5호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제5호
세무 업무, 회계 결산 및 정산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감사 중인 업무 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 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함 제5호
수입관리 및 자금의 관리 운용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 제5호
제안서평가 심사위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제5호
자원사업본부 생태복원실 바다숲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바다숲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바다숲 사업평가 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로 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5호
  바다숲 사업과 관련된 내부직원 및 업무 관계자들의 개인 정보 등 제6호
인공어초 기술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와 관련하여 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피룡한 정보 제5호
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수산자원조성사업 관한 사항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자원조성실 기술개발 관련 업무 추진 및 총괄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수산자원증대사업 관련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및 시행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제5호
TAC관리실 TAC 제도 운영 TAC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및 TAC 소진량 관리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및 TAC 제도 운영을 위해 수립되는 정보 등) 제6호
TAC 모니터링 관리 총괄 TAC 모니터링(어업인, 어선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및 TAC 제도 모니터링 관리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등 제5호
연근해어업실태조사 관련사업 총괄 공단의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실태조사를 위해 수립되는 개인정보 등) 제7호
사업관련 업무 총괄관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책관련 자료 및 업무 협의 사항 등으로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등 제5호
국제협력실 NPAFC(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 관련 사업 사항 국외 협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 및 외부유출시 위원회에 업무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정보 제5호
국제옵서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옵서버 운영을 위해 수립되는 선사, 옵서버에 관한 정보 등 제7호
수산진흥본부 어선어업진흥실 청년어선임대사업 어선임대운영위원회 정보 및 회의 내용 등 제5호
  임대용 어선 모집 지원 현황 및 임대차 희망 가격 등 제6호
  청년어업인 현황 및 월 임차료 현황 등 제6호
생명자원실 수산종자 자원관리 관련 사업 총괄 수산종자 자원관리 관련 중장기 사업 전략 등 공단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5호
방류종자인증제 총괄 운영 방류종자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 및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에유출시 업무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정보 제5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국가통계)수산종자생산업 실태조사 업무 국가통계로 활용되는 정보 외 단체 또는 개인의 민감정보 및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6호
수산종자 품질표시제 시범사업 업무 공개될 경우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해역본부(동해,서해,남해,제주) 생태복원실 인공어초 5배수 및 3배수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인공어초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개인정보 및 내부 직원의 정보 제6호
  인공어초 선정과정에 대한 공정한 업무 평가에 영향을 주는 정보 제5호
바다숲 대상 해역 선정 위원회 바다숲 대상해역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한 업무평가에 영향을 주는 정보 제5호
용역 및 공사 등 감독조서, 검사조서 관련 정보 조서 작성 및 업무에 관련된 직원의 개인정보 및 업무에 영향을 주는 정보 제6호
제안서 평가 위원회 외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등 참여 인력의 개인정보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등 제7호
자원조성실 안전작업허가 및 용역 참여인력 변경 관련 업무 안전작업 허가와 관련하여 용역 업무에 영향을 주는 정보 제6호
수산자원증대사업 관련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및 시행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제5호
제안서 평가 등 추가 기술협상과 관련된 정보 외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및 기술협상과 관련된 정보 등 참여 인력의 개인정보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등 제7호
동해생명자원센터 청원경찰 등 급여에 관한 사항 직원 등의 급여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제안서평가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 수산종자자원관리사업 및 수탁사업의수행을 위한 공정한 입찰에영향을 주는 정보 제5호
서해/남해생명자원센터 청원경찰 등 급여에 관한 사항 직원 등의 급여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제안서평가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 수산종자자원관리사업 및 수탁사업의수행을 위한 공정한 입찰에영향을 주는 정보 제5호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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