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운영규칙
인권경영 운영규칙
[시행 2024. 4. 26.] [규칙 제410호, 2024. 4. 26., 제정]
감사법무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과 공단의 경영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② “인권경영”이란 공단의 경영 및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단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ㆍ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④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과 사업 활동에 관련된 자로서 협력업체, 지역주민, 고객 등을 말한다.
⑤ “협력업체”란 공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회사 등을 말한다.
⑥ “인권보호센터장”이란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⑦ “진정인”이란 인권침해행위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⑧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공단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단의 임직원과 공단의 경영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공단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고용상의 비차별)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ㆍ학력ㆍ종교ㆍ장애ㆍ나이ㆍ사회적 신분ㆍ출신 지역ㆍ인종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공단은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직원들이 근로자 대표를 통해 공단과 단체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③ 공단은 근로자 대표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결과를 존중하며, 결과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7조(강제 및 아동 노동의 금지) ① 공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 공단은 15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합법적으로 만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 보장) ① 공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호 장비와 안전교육을 제공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업체의 인권경영) ① 공단은 협력업체에 대해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협력업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거래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공단은 경영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① 공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환경훼손, 환경재해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① 공단은 경영 및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모성 보호, 일ㆍ가정 양립, 폭력예방, 휴식보장, 자기결정 등에 대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 접근권 보장) 공단은 공단이 수집ㆍ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14조(구제조치 제공) 공단은 경영 및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권침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 헌장) 공단은 경영 및 사업 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별지 제1호 서식)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인권경영 헌장을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여야 한다.
제16조(인권경영계획 수립) 공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권경영 추진방향 및 과제, 실행전략
2.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실천ㆍ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공단은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8조(인권교육) ① 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공단은 이해관계자 등에게 인권경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인권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② 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인권경영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공단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① 공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경영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인권경영 담당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ㆍ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3. 위원은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의 비중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4. 내부위원은 본부장급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되,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5. 외부위원은 인권관련 시민단체ㆍ협력업체ㆍ지역주민 등 관계자 및 인권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기본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담당직원 또는 사내변호사를 인권경영 상담역으로 둘 수 있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권보호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단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9조(인권영향평가) ① 공단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공단이 별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진정심의위원회) ① 공단은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위해 진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공단은 진정처리를 위한 내·외부 인사 5인으로 구성된 진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외부위원의 비중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2. 내부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3. 외부위원은 인권단체 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에서 3인을 이사장이 위촉하고, 진정심의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4.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5. 공단은 진정심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인권보호센터장은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31조(인권보호센터) 공단은 인권경영 전담부서 내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ㆍ조사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권구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침해행위 진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권보호센터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센터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으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인권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인권경영 제도 개선 건의 등 신고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신고를 인권경영 담당부서 또는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인권경영 담당부서 또는 위원회에서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8. 인권침해가 아닌 단순 민원일 경우
제33조(진정내용의 보완) ① 인권보호센터장은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② 진정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즉시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제34조(진정사건의 분류) ① 인권보호센터장은 진정사건에 대해 공단 내부규정상의 분장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② 분장업무가 불명확하여 담당부서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 규칙에 따라 인권보호센터장이 진정사건을 담당한다.
제35조(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인권보호센터장은 인권침해로 신고 접수된 사건이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인권침해사건은 이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신고된 인권침해행위가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관련 사업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인권보호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한다.
1.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인권보호센터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결과서를 검토 후 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37조(결정)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인권침해 여부를 인용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위원회 심의ㆍ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 결정을 하고, 인권보호센터장은 진정인에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종결처리를 바라는 경우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인권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침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내용을 진정인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8조(시정과 조치) ① 공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개선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단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내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근로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인권보호센터장은 위원회의 결정 이후 인권침해의 재발이나 신고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제39조(진정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은 진정인과 진정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진정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 내용이 피진정인을 음해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진정인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진정인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진정인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단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회의 간사는 적극 협조한다.
제40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상담역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 4.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