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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행동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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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은 협력사 여러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동반성장하기 위하여 '협력사 행동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 (하위 협력사 포함)에 적용되며, 인권, 윤리, 안전,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가 따라야 할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인권경영
가.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갑질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나. 협력사는 노동자를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등으로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고용, 승진, 교육, 보상 등 고용에 관한 대우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다. 협력사는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준수하는 등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2. 윤리경영
가. 협력사는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및 '청렴·안전 계약 이행 서약'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협력사는 뇌물수수, 횡령, 청탁 등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 하고 구성원을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다. 협력사는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3.안전경영
가. 협력사는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안전교육 및 기계·기구 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나. 협력사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직업병 예방활동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 협력사는 중대한 재해나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체계에 보고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4.환경경영
가.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별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협력사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탄소절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사가 따라야 할 행동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협력사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한국수산자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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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서해생명자원센터 | 문의전화: 051-74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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