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목적
- 근로자와 경영진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운영목표
- 노·사 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단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위원회 소집
- 분기 1회/긴급 안건 발생 시 임시회의 소집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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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공동)
- 간사(안전보건실장)
- 사용자 위원(9명) : 본부장(7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근로자 위원(9명) :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