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근거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운영목적
- 원 ∙ 하청 노 ∙ 사 등이 참여하여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사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운영목표
- 원 ∙ 하청 노 ∙ 사 간 소통 확대 및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전할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협의체 소집
- 반기 1회/긴급 안건 발생 시 임시회의 소집
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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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CRO)
- 간사(안전보건실장)
- 공단 위원(5명) : 본부장
- 근로자 위원(2명) :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자
- 협력사 위원(2명) : 경영간부 또는 안전담당 경영진의 자격을 가진 자
- 협력사 근로자 위원(2명) : 공단과 협력사 협의로 추대 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