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 육성

수산종자 생산정보(품질)표시제란?
유통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생산정보 표시로 불법종자 유통을 방지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근거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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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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