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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설명자료] 우리 공단으로 추정되는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4-07-16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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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팀장급 직원에게 무리한 징계를 내리고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우리 공단으로 추정되는 KNN 뉴스아이, 7.12일자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ㅇ 부산에 본사를 둔 한 공공기관이 폐쇄적인 직장문화로 논란
 ㅇ 경력직으로 입사한 한 팀장급 직원에게 무리한 징계를 내리고 직장내 괴롭힘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
 ㅇ 해당 경력직 직원은 특정 본부 근무평정권을 신임본부장 대신 퇴직본부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절차 위반 혐의로 감사 개시
 ㅇ 첫 인사위원회의 결론은 징계혐의 없음이나 사측의 요청으로 내부인원을 대거 추가해 인사위원회를 다시 연 결과 징계 결정
 
< 설명 내용 >
 
 ㅇ 해당 경력직 직원에게 불문경고를 처분한 건으로 징계가 아님
   * 징계 :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ㅇ 경찰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공단은 통지 받은 바가 없음
 ㅇ 공단 근무평정제도 운영규칙에 따라 이사장이 근무평정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관련부서의 내부결재 문서 없이 퇴직본부장을 지정
 ㅇ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인사관리실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  하였으나, 공단 내부위원 참여 없이 외부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비상임감사가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심의 요구함에 따라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로 처분
   *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을 3인 이상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추가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위원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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