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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안내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인 포함

- 법인 : 사업상 공법상기관, 법인격 없는 단체기관

- 외국인 : 일정한 거소를 두고 있는 자

정보공개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정보공개 절차

정보공개 주관부서(운영지원실)에서 청구 이송을 다른소관기관 에게 하고 청구서 송부(심의)를 정보공개 심의회로 송부 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서 접수, 청구서 이송통지를 하고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제3자 또는 관련기관에 공개청구서 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공개통지를 하고 비공개요청시(공개청구서 받은날부터 30일이내)이의신청(공개 통지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의견체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을 하고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정보생산기관에 의뢰하며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 주일부터 3일이내 합니다. 
·10일 이내 정보공개 비공개결정통지
·기간내 결정불가시 10일 이내 범위내 연장통지
·청구서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실시

만족도 평가
콘텐츠 담당부서: 경영정보실 | 문의전화: 051-718-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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