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