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근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운영목적
- 원·하청 노·사, 전문가가 차여하여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단 및 협력사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보고
운영목표
- 안전경영 중요사항 심의‧보고 및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지원을 통해 공단 및 협력사 산업재해 예방 추진
위원회 소집
- 반기 1회/긴급 안건 발생 시 임시회의 소집
위원회 구성
-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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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CRO)
- 간사(안전보건실장)
- 공단 위원(5명) : 본부장
- 근로자 위원(2명) :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자
- 협력사 위원(2명) : 경영간부 또는 안전담당 경영진의 자격을 가진 자
- 협력사 근로자 위원(2명) : 공단과 협력사 협의로 추대 된 자
- 전문가 위원(5명 이내) : 심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문가